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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치·영아학대…반복되는 비극 대책마련 나서야"

"비극 반복에도 정부 뒷북대응…예방시스템 구축해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7-20 15:57 송고
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부는 보육과 안전의 국가책임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 사망사건에 이어,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학대로 영아가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집 차량 속 아동 사망 사건은 2년 전에도 발생했고, 이러한 비극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데도 정부는 이번에도 뒷북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안 지키는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며 "정부가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에 소홀했음을 시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아동을 차량에 혼자 방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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